[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세금반환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
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외형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용 건물의 세대별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3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건물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던 점 및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과 같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나.다. 제1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 1991.2.6. 자 90프2 결정 / 나. 대법원 1995.1.20. 선고 94다50113 판결, 1995.3.14. 선고 94다50106 판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7. 선고 94나270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외형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3.5.22. 선고 91누121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생활시설이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대지. 계단 등은 각 세대가 공동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각 세대별 면적이 85㎡ 이하이어서 국민주택 규모라면, 원고들이 분양한 각 세대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산하 서부세무서장이 원고들의 위 각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3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던 점 및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과 같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50106 판결; 1995.1.20. 선고 94다50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