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공동면책시킨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 응소를 위한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만이 제소당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이에 보조참가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타인에게 응소를 위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 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였더라도 그 소송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그 소송의 판결에서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중의 1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다1423 판결(공1979,11608)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 피상고인
동양특수유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봉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9. 선고 94나14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구상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