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830조 제1항 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공1985,1300),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451) / 나.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3769 판결(공1991,269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