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친족회의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의신탁의 대내적 효력 및 명의수탁자 사망시의 효과
판결요지
[1]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27. 선고 91나2221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제1, 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63.경부터 경일양행이라는 상호로 한일시멘트공업 주식회사의 특약점을 경영하여 오던 원고들의 소송피수계인 망 소외 1(1995. 4. 26. 사망)이 재무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관계로 1964.경부터는 위 특약점의 사업주 명의를 위 특약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질로서 동거중이던 망 소외 2 명의로 하여 두고 있던 중, 1965. 6. 3. 소외 3 외 9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49,88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편의상 위 망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판시와 같이 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임야는 1985. 12. 19.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47,954㎡(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와 위 (주소 2 생략) 임야 1,931㎡(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국가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 사건 제2임야를 협의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등기명의자인 위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신문에 그 취지를 공시송달하면서 1985. 12. 30. 위 망인의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같은 법원 금 제22401호로 위 망인을 공탁받을 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8,689,500원을 공탁하고, 1986. 1. 28.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는 1986. 7. 10.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5(1/6지분), 피고 4(2/6지분),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3/6지분)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 5와 미성년자인 위 소외 4 및 피고 4의 조모로서 법정대리인인 후견인 소외 5를 대리한 망 소외 6은 1986. 7. 6. 소개인 망 소외 7, 소외 8의 입회하에 피고 2,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1임야를 대금 326,430,000원(계약금과 1차 중도금 각 금 30,000,000원은 계약당일,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같은 달 21., 잔금 166,430,000원은 같은 해 8. 5.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완비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그 매매계약서상에는 편의상 매수인으로는 피고 2만이 서명날인하고, 매도인으로서는 피고 5와 위 소외 4가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하고, 위 소외 6이 위 소외 5를 대신하여 위 소외 5의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고, 피고 2, 피고 3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 제1임야 14,506평 중 1,305평을 피고 2의 공유지분으로, 나머지를 피고 피고 3의 공유지분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2, 피고 3은 위 계약당일 피고 5측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8. 피고 피고 3이 피고 1로부터 금 21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금원을 잔대금조로 지급한 다음, 위 매매계약에 터잡아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피고 2, 피고 3 명의로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위 대여금 담보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1 명의로 가등기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피고 4와 위 소외 4에 대한 부분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원고들이 그들을 대위하여 위 매매계약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실체판단에 들어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5는 손자인 위 소외 4와 피고 4의 장래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임야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 망 소외 6을 시켜 소외 9의 도움을 받아 관할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친족회개최 및 친족회원선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위 망인, 소외 10, 소외 11을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위 친족회원들이 1986. 7. 14. 이 사건 제1임야를 위 소외 5가 대리하여 처분할 것을 결의하고 미리 발급받아 둔 위 친족회원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친족회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적법한 친족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위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소외 4와 피고 4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의하여 갖는 위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실체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면 족한 것인데, 원심이 마치 위 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듯한 전제하에 실체판단에 들어가 적법한 친족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일응 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나, 어차피 원고들의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되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이상,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가.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한다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 피고 5, 피고 4 및 위 소외 4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제2임야의 대상물인 공탁금 8,689,5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가합1062로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1986. 5. 28. 피고 5에게, 같은 해 8. 8. 미성년자이던 피고 4 및 위 소외 4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 위 소외 5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2임야에 대한 대상물인 위 공탁금에 대한 수령권은 명의신탁 해지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