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동양특수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3나19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0. 6.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