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대출에 따른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법상 책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강행법규위반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