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방법 및 그 행사 시한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1983.12.31. 이전에 이미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이를 행사하지 못한 채 그 권리가 소멸되었던 매수 징발재산으로서 1984.1.1. 이후부터 같은 법 시행일까지도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고 현재도 군사상 필요가 없는 재산이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국방부장관의 환매 통지가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현재 그 재산이 국방부의 관리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국가가 매수할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할 것이나,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고려하고 나아가서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은 1996.3.31.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공1990,256),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공1990,1162) /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공1987,788) / 나. 대법원 1976.2.24. 선고 73다1747 판결(공1976,9002), 1991.4.23. 선고 90다카643 판결(공1991,1452), 1993.9.14.선고 92다56810,56834 판결(공1993하,275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