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확인]
판시사항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을 당해 징계량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량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99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 이외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원고의 교장, 교감에 대한 허위고소 등의 새로운 사유는 당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당부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위 징계사유가 징계의 종류 중 해임처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오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해임에 처할 만큼 중한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징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