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327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