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 권원용, 서정일의 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1990. 10. 31. 원고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는 같은 해 9. 26.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일반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할부상환원리금을 연체하여 1992. 5. 1.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의 업무수행은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방법서'와 피고의 업무수행지침인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업무방법서 제5조, 신용보증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심사운용요령 제17조 제1항은 신규보증이 제한되는 연체의 범위를 원고 등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거래상황확인서 작성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는바, 위 거래상황확인서 작성 기준일 현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0원의 대출원리금 중 1990. 1. 1.부터 같은 해 7. 29.까지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는데도 원고는 같은 해 8. 14.경 소외인의 연체대출원리금이 없다고 기재한 거래상황확인서를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거래상황확인서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와의 거래상 아무런 연체가 없다고 믿었고 또한 같은 해 9.경 원고 강진군지부의 담당자에게 소외인의 그간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소외인을 피고가 정한 보증제한 대상 기업이 아닌 것으로 오신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1992. 9. 7.경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은 연체대출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은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법률 제1조는 피고를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서 피고의 재산조성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7호는 피고의 신용보증대상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피고의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피고의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은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행한 이 사건 신용보증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증심사운용요령에서 금융기관연체대출금의 보유 여부는 거래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항의 하나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배점 중 5%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소외인의 신용에 관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는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여신규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더라도 이자의 연체로 인한 경우를 연체대출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그 내용을 기재한 거래상황확인서의 하단에는 '작성시 유의사항 이면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었다면 원고 스스로 이면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였을 것인데도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의 작성을 원고에게 의뢰함에 있어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원금과 이자의 구분 없이 연체명세를 작성하여 주도록 요구한 바 없다거나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받아온 거래상황확인서에는 작성시 유의사항이 적힌 이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피고측에서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 작성의 거래상황확인서가 그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위 거래상황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