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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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4. 14. 선고 93나56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원고였던 소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되고 있던 중인 1994. 2. 8.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4. 14.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위 이희봉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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