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9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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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시사항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의 취지를 석명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인용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았다는 것인지, 또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어떠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변론주의원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3.2. 선고 93나29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이 피고에게 1982.10. 26. 금 3,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1.25.로, 이자는 월 3푼으로, 같은 해 11.1. 금 3,000,000원을 변제기는 1983.3.31.로, 이자는 월 3푼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1985.3.4. 위 소외 1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 1985.3.4. 지급기일 1985.5.3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금액 3,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발행일 1985.3.4. 지급기일 1985.6.3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금액 3,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 1은 1986.1.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원고에게 같은 해 4.3. 금 1,000,000원을, 같은 해 5.17. 금 4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과 그 후 피고가 1992.1.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을 금 10,50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그 중 금 3,000,000원의 변제기를 1992.12.20. 금 3,000,000원의 변제기를 1993.12.20.로 각 정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의 공증약속어음과는 별도로 발행일 1992.1.13. 지급기일 1992.12.20. 지급지 서울특별시, 금액 3,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발행일 1992.1.13. 지급기일 1993.12.20. 지급지 서울특별시, 금액 3,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 등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주고, 위의 공증약속어음은 위 금 10,500,000원의 채무 중 나머지 금 4,5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해 준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는 같은 해 4.30. 원고에게 위 채무 중 공증약속어음과 관련한 금 4,5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련된 금 6,000,000원의 채무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금 6,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을 잘 살펴보아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무엇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동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모두 양도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1992.1.13. 그 대여원리금의 합계를 금 10,500,000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청구의 권원으로 본 것 같으나,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1982.11.1.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변제기는 1983.1. 말일, 이자는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금 3,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기록 9쪽), 1993.3.11.자 소장정정신청서(기록 27-8쪽)에 의하여 청구취지를 금 6,000,000원으로 확장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1이 1982.10.26. 금 3,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1.25.로, 이자는 월 3푼으로 정하여, 같은 해 11.1. 금 3,000,000원을 변제기는 1983.3.31.로, 이자는 월 3푼으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채무이행을 독촉한 결과 연체된 이자 중의 일부로 1986.4.3. 금 1,000,000원과 같은 해 5.17. 금 400,000원을 수령하였고, 1992.1.13. 금액 10,5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으나 피고가 이행을 지체하여 오다가 1992.4.30.경 금 4,5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 6,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원고는 1992.1.13.경 피고에게 금액 10,5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1992. 4. 30.경 금 4,500,000원을 받으면서 갑 제4호증의 1, 2의 약속어음을 다시 발행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공증서의 액면가 3,000,000원 2건 총 6,000,000원을 원고에게 위임한다고만 되어 있어 원고가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취지가 반드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전부를 양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증약속어음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의 주장 중에는 피고로부터 1992.1.13. 금액 10,5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고 그 중 금 4,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갑 제4호증의 1, 2의 약속어음(금액 합계 금 6,000,000원)을 다시 발행교부받은 것이라는 부분이 있어 원심이 원고의 그 부분 주장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약속어음금 채권의 청구로 이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주장만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의미가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았다는 것인지 또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어떠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전부를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리 판단하여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리고 원고의 주장취지를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빚을 갚아 주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위임장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 위임장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공증서의 액면가 3,000,000원 2건 총 6,000,000원을 위임한다고만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 소외 1이 공증약속어음채권의 추심권한위임의 범위를 넘어 그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 설사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의 대상은 공증약속어음상의 금액 총액인 금 6,000,000원이라고 할 것이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에 대한 채무는 전액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거시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서 채권자 소외 1을 대위하거나 혹은 대리하여 영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그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소외 1의 위임장을 가진 원고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수령권한만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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