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원심이 제1심 감정촉탁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촉탁신청을 채택한 후 의료기관에 감정회신만을 거듭 촉구하다가 8개월 여 지나서 그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종결하여 신빙성이 없는 제1심 감정촉탁결과를 원용하여 사실인정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법원이 제1심 감정촉탁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촉탁신청을 채택하여 그 증거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의료기관에 감정촉탁한 후 2차례나 감정회신을 촉구하였음에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감정촉탁서 송달일로부터 8개월 여 지나서 감정촉탁을 취소하고 변론종결한 사안에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의당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재감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감정기일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든지 아니면 재감정 병원을 원고의 거주지에 가까운 다른 병원을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최소한 제1심 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그 감정내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서 송부촉탁만을 거듭 촉구하다가 그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제1심 감정촉탁결과만을 원용하여 사실인정한 것은 그 증거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7조 , 제314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