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5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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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변론에서 종중대표권 흠결 여부가 다투어져 쌍방의 공격방어 결과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대표권 흠결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그 종중에 대표자 표시 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48796 판결(공1993상,1169), 1993.6.8. 선고 92다27270 판결

원고, 상고인

진양류씨 김해부사공파 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상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나13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실관계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회의 문중규약이라는 회칙은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소외 2 등에 의하여 소집·개최된 1986.5.11.자 종원모임에서 통과된 것일 뿐이고 달리 원고 종중회에 적법한 문중규약이나 관례는 없었으며, 소외 1을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1988.5.28.자 정기총회, 1990.5.6.자 정기총회 또는 1992.5.17.자 정기총회가 모두 원고종중회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 소외 1을 원고 종중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총회의 소집이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피고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원고 종중회에 대표자 표시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 48796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소론은, 이 사건 상고제기 후에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3, 최고령자로서 종손인 소외 4,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소외 1 등 3인이 공동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적법히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원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1986.5.11.자 원고 종중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종전의 회칙을 원고 종중회의 회칙으로 추인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그의 모든 행위를 추인하고 그를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다시 선출함과 아울러 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추인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이나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소론이 들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종중회의 연고항존자인 소외 3이 통지가능한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소론과 같은 사항들을 적법히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외 1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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