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변론에서 종중대표권 흠결 여부가 다투어져 쌍방의 공격방어 결과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대표권 흠결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항변으로 소송의 쟁점이 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주안을 둔 당사자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 사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면 족한 것이지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그 종중에 대표자 표시 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789,48796 판결(공1993상,1169), 1993.6.8. 선고 92다27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회의 문중규약이라는 회칙은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소외 2 등에 의하여 소집·개최된 1986.5.11.자 종원모임에서 통과된 것일 뿐이고 달리 원고 종중회에 적법한 문중규약이나 관례는 없었으며, 소외 1을 원고 종중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1988.5.28.자 정기총회, 1990.5.6.자 정기총회 또는 1992.5.17.자 정기총회가 모두 원고종중회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위 소외 1을 원고 종중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총회의 소집이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