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처분취소확인등]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3나35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재임용계약은 원고들의 교사의 지위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임용계약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 계약이 전교조탈퇴를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재임용 취소의 효력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