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상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여 단체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실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의 효력
다.‘나’항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그 결정의 취소신청을 한 경우, 그 단체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에 갑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고 을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갑 교회가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을이 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 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870 판결(집17④민270), 1982.10.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64), 1991.3.29. 자 89그9 결정(공1991,128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장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그 판시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낸 제소명령신청에 따른 가처분결정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제1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에 1988.1.7. 신청인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였으며, 1991.2.22. 신청외 이장호가 신청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신청인 교회가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위 이장호가 신청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두가지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심리단계에서 신청인 교회가 실재하지 아니한 단체로 밝혀졌다면 이 사건은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취소신청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장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