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부과처분 전 과세안내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본문 소정의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나.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4항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 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므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2317), 1994.3.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1353) / 나.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568 판결(공1993상,633)(폐기), 1995.7.14. 선고 94누11163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1구26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