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차입금”의 개념
나.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항에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2.10. 선고 94누5748 판결(동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