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녹지지역으로 침수지역인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가 녹지지역에 속하고 침수지역으로서 그 시설하려고 하는 주유소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의 침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행정처분 당시에 향후 침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그 지장물 등이 철거·이전·수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토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의 위임에 근거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을 허가해주면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행정청이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3. 선고 93구9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