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속하는지여부
판결요지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