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연접토지상 각 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일부만 동일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의 판정기준 및 토지면적 합산의 범위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연접토지의 면적도 같은법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토지면적에 합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토지상의 각 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한지 여부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사업주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대지조성사업이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각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 전체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그 대지조성사업에서의 특정 사업주체의 지분만을 합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연접토지의 면적을 그 후 대지조성사업이 시행된 연접토지상의 토지면적과 합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20337 판결(공1994상,55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한은행 제4차직장주택조합, 제5차직장주택조합, 제6차직장주택조합 등과 공동으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등 토지 3,277㎡(원고의 지분은 1,041㎡) 지상에 민영아파트 1동 9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보다 앞서 신한은행 제3차직장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위 토지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등 토지 4,373㎡(원고의 지분은 450.3㎡) 지상에 민영아파트 1동 111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 자체만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12.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전단 규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3,300㎡)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시행령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한지 여부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사업주체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각 대지조성사업이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위 각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 전체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그 각 대지조성사업에서의 원고의 각 지분만을 합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시행령 제4조 후단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규정의 취지로 보아 2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라야만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 뿐만 아니라 연접토지상의 위 대지조성사업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완료된 관계로 당초부터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시행령 제4조 후단의 적용은 2이상의 각 개발사업의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으나,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연접토지의 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합하여 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 사업완료된 연접토지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300㎡에 미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