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해석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0.6.29.)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칙 제3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해맞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회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고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10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은 위 “매매용 토지는 3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는 위 제84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1990.6.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그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부칙 제3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