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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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의 매도가 법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매도가 그 법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태봉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7.13. 선고 93구7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29.부터 1992.6.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59세대를 건축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당국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1992.2.27.에야 그 승인을 얻고 같은 해 3.경 공사착공신고를 한 후 토목공사 등을 시작한 사실, 토목공사 시작 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위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여 아파트의 분양모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아파트의 공급과잉사태로 인하여 분양의 전망이 극히 희박한 데다가 그 사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같은 해 3.16.부터 같은 해 5.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소외 1 등 30여 명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한편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유공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될 아파트를 사원용 아파트로 일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준공불가능을 우려한 나머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금액 상당액을 지급받고 같은 해 6.13.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물의 건축공사는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아파트의 분양면적과 가액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양자 사이에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닌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건축공사는 소외 회사의 전적인 공사비 부담하에 행하여졌으며, 다만 아파트건축사업을 승인받은 명의자가 원고였던 관계로 건축공사에 관련된 대외적인 거래시 원고 명의가 사용되었을 뿐인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도 매입하여 건축할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기로 하여 같은 해 12.7. 울산시장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하고, 건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를 당초보다 46세대 늘리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현실적으로 진척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 이전시켜준 점,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는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분양되는 아파트의 단위면적당 분양가액을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아파트공사가 오로지 소외 회사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2.6.13. 소외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매도하였고 그 후의 아파트 건축사업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한 것이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원고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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