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나. 등록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서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등록고안과 외국 특허공보에 실린 인용고안은 모두 실로 뜨개질한 레이스와 흡사한 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등록고안에는 길게 천설된 흡인구에 의해 단일의 흡인실이 형성되어 있고, 단일의 망판구성을 하고 있어 인용고안이 방사상 격벽에 의한 다수의 독립흡인실을 형성하고, 성형레이스를 부착함에 있어 망판인 통기부재를 두 곳에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구성이 단순화된 차이가 있으나 그 작용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는 등록고안에서 이룰 수 없는 성형구간이 넓게 형성되는 작용효과와 균일하고 충분한 흡인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지의 인용고안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도 없이 일부의 구성을 생략하여 단순하게 한 등록고안은 공지의 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1387 판결(공1993하,1709), 1994.11.10. 자 93마2022 결정(공1995상,33)
환송판결
대법원 1993.6.22.선고 92후1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서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후312 판결, 1994.10.14. 선고 93후1742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 제40598호 실용신안)과 1977.5.28.자 공고된 일본특허공보에 실린 소52-19583호의 인용고안을 대비 검토하여 볼 때, 양 고안은 모두 실로 뜨개질한 레이스와 흡사한 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길게 천설된 흡인구(2')에 의해 단일의 흡인실이 형성되어 있고, 단일의 망판구성을 하고 있어 인용고안이 방사상 격벽에 의한 다수의 독립흡인실을 형성하고, 성형레이스를 부착함에 있어 망판인 통기부재를 두 곳(8, 14)에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구성이 단순화된 차이가 있으나 그 작용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이룰 수 없는 성형구간이 넓게 형성되는 작용효과와 균일하고 충분한 흡인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지의 인용고안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도 없이 일부의 구성을 생략하여 단순하게 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의 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의 취지의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등록무효의 심결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