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졌거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나. 펌프디스크에 관한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할 때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여 등록의장에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등록의장에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용된 수봉식 진공펌프의 도출디스크와 등록의장의 디스크를 대비하여 볼 때, 펌프디스크와 같은 물품에 있어서는 원형의 외주연 및 가운데 부분의 축공은 그 속성상 공지공용의 모양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 펌프디스크 의장의 장식적 심미감은 주로 축공 주위에 배치 형성된 여러 개의 통공의 형상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고 할 것인바, 정면도의 경우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좌측에 그믐달 반쪽 모양의 조금 큰 통공을, 그 우측에 조금 작은 초승달 반쪽 모양의 통공이 각 배치된 점이 같고 다만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우측의 작은 초승달 모양의 통공 아래에 서로 직각을 이루는 3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는 양측 통공의 사이에 축공의 위쪽으로 하나, 축공의 아래 쪽에 2개의 작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하단 외주연에 접하여 또 하나의 작은 구멍이 배치되어 있어 작은 구멍의 배치가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배면도의 경우 등록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모두 축공 주위에 정면도에서와 같은 형상의 좌우 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다시 통공주위 에 [그림1형의 돌출리브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같으나 단지 등록의장은 축공 상부[그림2 와 하부[그림3 에 [그림2 및 [그림3형의 요입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는 상부에는 별 다른 요입부가 없고 하부에는 [그림4에는"형의 요입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다르나 이러한 요입부의 차이는 단지 사소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심미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할 때 장식적 심미감에 있어 유사하여 등록의장에 신규성,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에 권리범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0후2119 판결(공1991,2615), 1994.6.28. 선고 93후756,763 판결 / 나. 대법원 1994.12.2. 선고 93후1780 판결(동지)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