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이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수표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면, 회수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1.26. 선고 93노1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3.12.10.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4587호) 제2조 제4항은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하여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각 수표 중에서 제1심판결 첨부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11, 13의 각 수표(수표번호 마가 00289026, 마가 00289029, 마가 02745601)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위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