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9. 선고 89도2437 판결(공1990,698), 1990.9.25. 선고 90도1624 판결(공1990,2241), 1990.10.26. 선고 90도1940 판결(공1990,248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