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위반]
판시사항
가.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의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의 주체
나.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정당 등 단체의 기관이나 구성원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기관이나 구성원을 위 "가"항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되어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는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의 기관이나 구성원의 기부행위가 위 정당 등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위 정당 등만을 처벌하고 실제로 실행행위를 한 기관이나 구성원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관이나 구성원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당 등과 공동하여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83 판결(공1993하,3117), 1993.11.9. 선고 93도2190 판결(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