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판시사항
채점위원이 채점절차 완료 후 일부 응시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채점결과를 변경한 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채점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채점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채점상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더 이상 채점결과를 변경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일부 응시생들을 합격시킬 목적만으로 채점결과를 변경한 행위는 채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채점을 담당한 교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아무 권한도 없이 이미 확정된 채점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사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8.24. 선고 93노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점결과를 변경한 행위는 채점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채점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채점상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더 이상 채점결과를 변경할 수 없는 단계에서(기록에 의하면, 위 학교에서는 비록 채점방법이나 그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행상 답안지가 주무과에 제출된 이후에는 채점상의 착오만을 정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담당교수가 정정사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응시생들을 합격시킬 목적만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채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채점을 담당한 교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아무 권한도 없이 이미 확정된 채점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사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바 /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점결과의 변경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인 공소외 5의 사전승낙을 받았고 또 그 동기도 특정인의 부탁에 따라 그를 부당하게 합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의 결원으로 학교경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313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