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판시사항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의 몰수 추징 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9.5.22. 선고 4293형상129 판결(집7형2),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집18①형1), 1975.4.22. 선고 73도1963 판결(공1975,8468)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1975.4.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에 근무할 당시 계장인 공소외 1 차석인 공소외 2 계원인 공소외 3 등과 공동하여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합계 금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공소외 2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가 나중에 금 2,000,000원만을 분배받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금 2,000,000원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초 수수한 뇌물 전부의 가액인 금 7,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