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행사,사기미수,건축법위반]
판시사항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5. 선고 92노8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 작성의 김병원에 대한 진술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허위공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공판정에서 판시 실적증명서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제1회 공판조서), 또 위 김병원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용지규정시행세칙 제34조 제4항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임대주택지를 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의 임대주택건설실적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부산지사가 이 사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일간신문을 통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매각공고를 하면서 공급대상자의 결정방법을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실적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단위필지수의 2배수의 범위내에 드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실시한다고 공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위 부산지사로서는 그 분양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건설실적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단위필지수의 2배수의 범위 내에 드는 자를 우선 선정한 후 그들 사이의 추첨을 통하여 매수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분양신청을 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위의 2배수 범위 내에 들기 위하여 그 자격요건이 될 임대주택건설실적을 조작하였다면 이는 위 부산지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위 부산지사가 이 자격요건에 관한 실적을 믿고 추첨대상의 범위에 들지 아니한데도 추첨대상에 넣었다거나 공급대상자로 결정하여 분양을 하였다면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용지분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