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판시사항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증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증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2노5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위 수원지방법원 90고합29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공판기록 150내지 16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반적인 증언내용은 위 베이컨 등의 수입은 피고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위 E가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수입절차를 대행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박사와 전혀 서신 등 연락한 사실이 없고 상담교섭은 피고인(E)이 혼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허위이지요"라는 위 사건의 피고인인 위 E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니오, 진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신문 바로 앞의 질문인 "증인은 팩스 또는 텔렉스로 G 박사에게 89.3.부터 6월까지 60여 통의 상담교섭 서신을 발신하였고, 다만 서박사와의 친분관계상 발신인 명의는 피고인으로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식품류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관하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서류전달을 대행하여 준 것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 답변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E가 상담교섭을 위하여 작성하여 온 서신을 모사전송기 등 피고인의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G 박사에게 보낸 사실이나, 상담교섭이 이루어진 후 수입대행자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입물품의 종류, 가격, 수량, 포장방법, 보관방법, 반품방법 등에 관한 상담교섭은 위 E가 주도하였고, 상담교섭을 위하여 G 박사에게 발송한 서신은 모두 위 E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상담교섭을 위하여 직접 위 G 박사에게 서신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은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진술이 피고인이나 C 명의로 위 G 박사에게 보낸 서신이 일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담교섭을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둘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G 박사에게 서신들을 발송한 일이 없고 피고인(E)이 주관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없고, 다만 "위 각 서신 중 피고인(E)이 작성한 서신은 수신은 ‘서박사님’, 발신인은 ‘E’ 또는 ‘H’로 하여 자필로 작성하고, 증인이 작성한 서신은 수신인은 ‘I’, 서신번호는 ‘J, K’, 발신인은 ‘H’로 하여 타이핑으로 작성하였고 어느 것이나 팩스번호는 증인이 자필로 각 서신 첫머리에 기입해 넣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식품관계는 피고인(E)이 주관했으므로 여직원이 타이핑하여 가져온 서류를 피고인(E)에게 확인한 뒤 팩스번호는 저와 여직원이 기입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또 "(1989.6.20.자, 7.7.자, 8.18.자 서신을 제시하고) 이 서신들은 증인이 G에게 발송한 것이고 그 밖에 텔렉스, 팩스 등 약 60여 통의 서신을 발송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식품관계는 피고인(E)이 주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 증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E가 상담교섭을 위하여 작성하여 온 서신을 직원에게 타이핑하게 하여 모사전송기 등 피고인의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G 박사에게 보낸 사실이나, 상담교섭이 이루어진 후 수입대행자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식품수입을 위한 상담교섭은 위 E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상담교섭을 위한 서신을 피고인이 주관하여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위 부분의 진술 또한 허위의 진술이라든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