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
다.‘가'항과‘나'항의 법리가 악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지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가'항과 ‘나'항의 법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악의로 되어 그 받은 이익에 덧붙여 반환하여야 할 이자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또 채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그 이행지체의 책임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상고인
하동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나7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 피고 군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연1푼의 이율로 예치하여 두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그 반환지시를 받기 전인 1981.10.29.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 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였고 1988.12.2.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는 원고의 소재불명으로 계속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가 자인하는 위 일자에서야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는 볼 수 없어 연 1푼 아닌 연 5푼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함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가압류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이자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2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2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2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처럼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할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탁을 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악의로 되어 그 받은 이익에 덧붙여 반환하여야 할 이자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또 채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그 이행지체의 책임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다거나 원고가 소재불명이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이자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익이 실제로 연리 1%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악의의 수익자가 법정이율 상당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다과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법정이율 상당의 반환을 명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