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의사결정능력 상실자가 한 동의의사표시의 효력 나.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다. 민사소송법 제58조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판결요지
가. 갑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현장에 있었다거나 거기에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어떤 몸짓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의 또는 승낙으로 볼 여지는 없다.
나.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
민사소송법 제58조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행위를 할 권한뿐만 아니라 당해 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사법상의 실체적 권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무권리자의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과 같은 행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950조에 의한 특별수권이 없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58조 다. 제950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65.4.27. 선고 65다3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연봉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15. 선고 91나35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3.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무효라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