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그와 병합된 임금청구의 소의 적부
나. 취업규칙상의 자진퇴직간주규정이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판결요지
가.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무효인지의 여부가 임금지급청구가 이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지급청구의 소까지도 당연히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회사의 취업규칙이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5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사규정도 직원이 취업규칙 소정의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휴직자를 면직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회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휴직한 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퇴직처분을 할 수 있고 퇴직처분을 하였을 때 회사와 직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에 구애되어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 회사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가.나.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3721 판결(공1993하,2267),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공1993하,3160) / 다. 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4199 판결(공1993하,297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나. 그러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무효인지의 여부가 임금지급청구가 이유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지급청구의 소까지도 당연히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임금지급청구가 이유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도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가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5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21조도 직원이 취업규칙 제28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휴직자를 면직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피고 회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휴직한 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피고 회사가 퇴직처분을 할 수 있고 퇴직처분을 하였을 때 피고 회사와 직원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에 구애되어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 당원 1993.7.13. 선고 93다372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1990.2.1.자로 원고가 면직된 것으로 처리한 것(이 뒤에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약칭한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로서 해고와 다를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당연퇴직사실에 대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여 그 무효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설사 이 사건 면직처분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청구한 취지가 이 사건 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어차피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뒤의 2.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것인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오히려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논지는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