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인등]
판시사항
가. 공무원이 강박으로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을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1980.6.말경의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이 수용유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용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비록 증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야 할 것이고, 당사자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다.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1980.6.말경의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이 위 수용유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2238 판결(공1993상,1279), 1993.7.16. 선고 92다41528,41535 판결(공1993하,2283)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발행한 주식 15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1980.6.말경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에 따라 언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군보안사령부의 정보처장이었던 소외 2로부터 원고 소유의 위 주식 모두를 언론통폐합조치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증여할 것을 요구받고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계속적인 요구를 받고 만약 위 주식의 증여를 거부하면 위 소외 1이나 그러한 거부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변 또는 원고 회사 등에 다른 손해가 가하여질지 모르겠다는 염려를 하게 되어 결국 같은 해 12.8. 이 사건 주식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교부하여 증여하게 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국유재산법 소정의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증여받은 다음 1981.12.7. 이를 소외 한국방송공사에게 양도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는 1988.12.31. 이를 피고 방송문화진흥회에 양도하였다.
가.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청구원인, 즉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또는 같은 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위 소외 1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를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하에서 언론통폐합이라는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이나 이러한 주식의 귀속변동에 있어서 그 소유자의 명백히 자유로운 동의는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증여라는 법률행위는 형식에 불과하여 무의미하고, 따라서 국가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수용과 동일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국가와 개인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의 사유재산권의 귀속변동에 민법을 적용하여 그 유무효나 취소가능 여부를 논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인(私人)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한 것은 국가가 주식을 수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나. 또 부가적으로 이와는 달리 민법의 적용이 있다고 본다면 위의 증여계약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