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과 실화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159),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1993.12.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34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