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1368)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별지목록 1 및 5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별지목록 2, 3, 4임야에 관하여는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3 명의로, 3임야에 관하여는 소외 2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4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별지목록 1, 3, 4의 각 임야는 1965.12.31. 강원 철원군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고, 위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와 별지목록 5임야는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 3이 사정받은 토지인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외 3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이 1928년 이전에 이미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를 소외 4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들이 그 일부를 전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여 별지목록 1, 3, 4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소외 3과 소외 4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양도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2의 망부인 소외 5가 1926년경 소외 6으로부터 그 설시 별지목록 5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피고가 이를 상속하였고, 위 피고가 1978년경 그 중 일부를 전답으로 개간하는 등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7 등에게 임대하여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1978.4.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8.4.경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점유가 과실 없이 개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망부인 소외 5가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매수 당시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소외 5의 점유개시가 과실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가 상속한 이후 원심이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1978.4.경부터의 점유가 특별히 과실 없이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점유가 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소유자로 등기된 위 피고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점에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를 아울러 주장하고 있고,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5가 1926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다가 피고 2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이미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