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시사항
가. 숙·일직시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장이 근로계약상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노선지도근무를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였다면,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회사가 지급하는 일·숙직근무 및 노선지도근무에 대한 소정의 금전이나 식권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장이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후에 노선지도근무를 한 경우, 이에 따른 근로가 당초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평소의 업무에 비해 매우 낮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이고 그에 대한 별도의 상당한 수당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가 그의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직근무 및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각 1회당,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일정한 금전이나 식권을 각 지급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각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8248,18255 판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27. 선고 92나27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일·숙직근무는 비록 원고의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관리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고,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의 14시간 30분의 근로 중 버스운행의 감독·통제,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및 정비지시 등의 일을 마치는 02:30경부터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는 04:30경까지의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30분의 근로,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9시간 30분의 근로 중 점심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뺀 8시간 정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위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연장시간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