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 전까지 위 법조항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지 여부
나.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 종전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다.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여 온 국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로서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시행된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1991.5.13. 위 법조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할 때까지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기간 동안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종전에 자주점유를 하던 사람이 타주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토지가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다. 제4조 제2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론과 같이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公用)이나 공공용(公共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