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시사항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25. 선고 93나10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초과지급된 각 수당 상당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원고들의 각 월별휴일근로시간수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확정하여 초과지급된 수당을 산출한 다음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액에 이를 충당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산출하고 있고,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차휴가근무수당이 초과 지급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