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행성 섬유륜팽륭증인지 등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다. 변호사의 일실수입손해를 세무서 신고소득액이 아닌 변호사회 경유 수임사건수로 추산해 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요추간반탈출의 상해를 입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닌만큼,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행성 섬유륜팽륭증인지 등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변호사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비추어,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선임한 수임사건수에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친 종류별 단가를 곱한 다음,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 금액을 피해자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3193 판결(공1992,492) / 나.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106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2나59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