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1. 선고 92나36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혼인무효신청을 한 것이고, "강제로"소외 2를 친정에 가두었다고 표현된 바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독서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내용이 그와 같은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혼인무효신청이나 소외 2가 친정인 원고의 집에 있었던 것이 그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담당기자가 미성년자인 소외 2의 보호자인 원고를 만나보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발행의 신문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반포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문의 발행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의 결론이 좌우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