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시사항
가. 특수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 생산계 반장직 근무자 및 지하 600m 이하 심부작업장 근무자에게 지급된 특수직무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나.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공1991,37), 1992.5.22. 선고 92다7306 판결(공1992,1983),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공1993하,1861)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