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나72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는 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조)는 공공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 개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가 위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 가사 이를 계기로 하여 제3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행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도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