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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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장전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3.5.20. 선고 92나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13(大正 2년).7.15. 국가가 사정받은 미등기의 토지였는데, 그 후 국가가 이 사건 토지 중 제주 북제주군 (주소 1 생략) 목장용지 12,860평방미터는 망 소외 1에게, (주소 2 생략) 목장용지 16,595평방미터는 망 소외 2에게 각 매도함에 따라 1925(大正 14년).6.23. 토지대장상으로만 매수인인 위 소외 1, 소외 2 명의로 각 소유권변경등록이 이루어졌을 뿐 미등기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12.17. 피고 1 명의로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 뒤에서는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서 1988.4.14.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원고 조합이 1957.3.10. 위 소외 1(1945.1.22. 사망)의 상속인을 대표한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원고 조합이 같은 날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조합의 목장용지로 이용하여 온 토지인데 피고 1은 위 소외 1, 소외 2 또는 그 상속인 등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양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들로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내용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하여 북제주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버렸으니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 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던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다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3.7.13. 선고 93다138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자 중 생존자는 원고 조합의 당시 부조합장이면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장전리 보증인(농지위원)이었던 소외 7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6뿐인데, 증인 소외 7은, 제1심법정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조합이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조합장인 피고 1에게 특별한 신세를 지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달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다가 1필지의 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서 통상 수수료가 300원이나 별도로 금 10,000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 조합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17필지에 관한 서류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류를 함께 소외 6 등 보증인들에게 주면서 원고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라고 속이자 보증인들은 위 소외 7이 원고 조합의 부조합장이며 보증인인 점을 감안하여서인지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증인란에 도장을 찍어 주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소외 6은 제1심법정에서 위 소외 7이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는 서류라고 하여 한두건 검토하다가 나머지 서류 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날인하여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1957년경 이후 계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은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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