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개념,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의소재
나. 포락의 인정에 있어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 토지 가액의 비교 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의 토지 가액을 비교하여원상복구 비용이 복구 후의 토지 가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이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포락을 인정함에 있어 원상복구 후의 토지 가액은 논리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원상복구 비용과 복구 후 토지 가액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8.25. 선고 95다18659 판결(공1995하,3271), 1992.11.24. 선고 92다11176 판결(공1993상,220),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48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성렬, 김순평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원고들 소송대리인 이회창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가. 먼저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금 156,66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4호증의 2에 기재된 인근 부산 해운대구 (주소 5 생략) 토지의 1982. 1. 27.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인 ㎡당 6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출하였는바, 원심과 같이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가액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인근 토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인근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도 등이 유사한 것이어야 함은 논리상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다가 1985. 2. 8.경 88올림픽을 대비하여 상업지역에 준하는 시설이 가능하도록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주소 5 생략) 토지는 그 용도지역을 알 수는 없으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 지목이 전(田)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원상복구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그릇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또한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은 논리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 토지가액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3. 4.을 기준으로 한 원상복구비용과 1982. 1.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원상복구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보다 많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원상복구비용과 복구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평가할 시점을 잘못 선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더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본 시점은 1983. 11.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나. 다음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원상복구비용과 비교한 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 3075㎡ 및 (주소 3 생략) 대 1550㎡를 매수할 당시 원고들이 매매계약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특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장차 원고들이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으로서 원심이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57,948,443원은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이 아니라 복구전의 상태로 결가한 토지가액이므로 원상복구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평가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원상복구후의 토지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 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4호증의 1, 2 및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부산시가 지출한 매립공사비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비용 금 193,490,000원에는 호안축조공사중 뒷채움사석(육투)비용 금 48,264,856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을 제15호증의 3(공사비내역서)의 기재(특히 기록 717면과 722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립에 소요되는 뒷채움사석의 양은 490.50㎥임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작성자가 뒷채움사석의 양에 관한 중간계산수치인 3.688㎥를 3,688㎥로 잘못 읽고 이를 최종적인 뒷채움사석의 양으로 보아 공사비를 산출함으로써 금 41,845,683원을 과다 산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원상복구비용을 그대로 채용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