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락대금이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경락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1조 제3항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또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의료법 제41조 제3항 나.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6.2.8. 자 65마1166결정, 1992.4.14. 선고 91다41996 판결(공1992,157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피고 1, 피고 2의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아제약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1 및 원심피고 소외인이 경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위 부동산은 의료법인인 원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경락에 의하여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위 무효인 경락을 원인으로 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을 흠결한 무효등기로서 원고에게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고, 실제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도 근저당권자인 위 한일은행이 전부 우선변제받았으므로 피고 1, 원심피고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락은 유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위 강제경매는 원고의 위 담보제공과는 전혀 별개의 원인행위에 따른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비록 그 경락대금을 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경매 당시 위 부동산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당원 1966.2.8. 자 65마1166 결정 참조)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