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는 점 및 소외 3과 소외 4, 소외 2간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처분권한 없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 및
1993.2.12. 선고 92다1563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 소외 2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토지구획사업자인 피고가 체비지로 지정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판시한 경위로 전전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명의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등록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외인들이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