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2.18. 선고 92나6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의 경위를 위 특례법의 제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한 그 매수협의에 있어서 매도당사자인 위 소외인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매수협의를 담당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착오 발생의 유발요인을 상당정도 제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잔여지는 편입대상부분에 비하여 그 면적이 현저히 넓고 다른 농지에 접해 있어 위 소외인이 이를 종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소외인은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협의매수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에 있어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룬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근소한 일부만이 협의매수 대상이 되는데도 위 소외인이 잔여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잔여지까지 매매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거나 이것이 피고 시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된 후 위 소외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등기관계서류를 넘겨주었으니 민법 제145조 제1, 2호에 의하여 위 협의매수를 법정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위 소외인은 그 취소의 원인인 착오의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취소권은 위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등기관계서류를 넘겨 줄 당시는 물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에 위 착오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소외인이 위 착오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추인 및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협의매수로부터 취소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론과 같은 기간이 지나고 토지가격이 상승한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원고들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1993.1.경의 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상당 또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